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요약정리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5%~2.1%
  • 대출한도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정보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