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지원대상

  • (1유형) 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2유형) 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지원수준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신청절차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홈페이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