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틀니 7년에 1회 급여적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차원의 국가지원사업입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돕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2012년도 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이며 7년간 1회 지원하고 있으며,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2014년도 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이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인당 평생 2개 지원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상세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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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지원대상 노인 임플란트·틀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다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등록하신 분(사전등록제 실시)
틀니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선정대상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14.7.1) 만 75세 이상→(15.7.1) 만 70세 이상 →(‘16.7.1) 만 65세 이상 적용
급여시작일 : ‘14.7.1부터~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21.7.1) 만 75세 이상 →(‘15.7.1) 만 70세 이상 → (‘16.7.1) 만 65세 이상 적용
급여시작일
레진상 완전틀니 : ‘12.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 ‘15.7.1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 ‘13.7.1부터~
사후 유지관리 : ‘12.10.1부터~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해 급여 제공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노인 임플란트·틀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대한 의료급여 지원
틀니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6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본인 부담금(입원·외래 구분 없음)
틀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본임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문의 및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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