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로 구입했던 채권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5년 동안 채권을 보유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잊어버리시거나 은행 방문이 귀찮아 환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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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거지에 따라 다르며 구매 차량의 배기량이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 채권은 5년~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단,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 채권을 구매하는 즉시 공채할인을 받아 조금의 손해를 보고 바로 파는 경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개선 내용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만기도래 채권 | (환급) 지자체 금고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 시 개별안내 추가 |
2022년 3월부터는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바로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 실시)
또한, 2022년 3월 이후 자동차 채권을 새롭게 매입하는 경우 만료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총 18개 자지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지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지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
온라인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예로 들어서 자치단체 금고 은행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농협 은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위해 농협 은행(banking.nonghyup.com)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농협 은행 메인 메뉴 ‘공과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메뉴 중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금고 은행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화면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 검색 창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하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
좀더 상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1.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아이디 |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 * 예시)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또는 ② 클릭 후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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