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을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미 3월에 1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1차에 받으신 문화예술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차에 제출하신 자료로 대체됩니다.
[1차 기준]
–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 분
– 5월 31일 기준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이번에 2차에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①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내
- ② 예술 증명활동 이나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① 신청하는 1인의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따른 금액입니다.
1인 기준 중위소득 50%는 972,406원으로 이 금액 이하여야 기준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5월 31일 기준으로 예술인복지법 상에서 예술 활동증명이나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분들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