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금액)

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조건 및 금액

긴급생활지원금-기준

긴급생활지원금-조건-금액

조건과 조건에 따른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 국회 의결일(5월 30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자 및 자격 확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시설,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혹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인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일은 국회의결일인 5월 30일 기준이며, 중위소득의 43%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중위소득43%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지급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개별적인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급일은 6월 24일 부터 읍면동 행정사무소를 통해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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