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금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