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조회
- 본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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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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