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장애(아동) 수당 지원금 조회


  • 본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은 “2020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만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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