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당 지원금 조회
- 본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은 “2020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만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
- 경증장애수당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수령가능한 지원금을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