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를 소개합니다.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인은 수백만원을 환급받는데, 나는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홈택스에서 환급금 미리 확인하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지만 미리 환급금을 조회함으로 써 남아있는 공제한도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기간동안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환급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후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 사용 잘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보다 한분씩 25%를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분 다 총 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하면 공제 받지 못하니까요.
만약 25%가 넘는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공제 혜택 몰아주기
어린 자녀나, 부양해야할 부모님이 계시는 등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이 높으신 분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좀 더 많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4.청약통장 가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한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
23년 기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토직연금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을 저축하시면 매년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6.더냈던 세금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경정청구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환급금 조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요.
내가 더낸 세금이나 퇴사나 퇴직으로 인해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하는 등에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에서 제공하는 환급금 조회 서비스 역시도 이런 서비스 입니다.
7.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만 19세 ~ 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혜택을 3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8.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 공제!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에 가입하시면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200만원 이상은 매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 등 여러가지 각종 지원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청년사업자 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사업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자라면 꼭 확인하시고 감면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청년창업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