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과납오 환급금이란?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었던 금액
-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찾아갈 돈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아래 채널들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http://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
4대보험사회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더 찾아갈 돈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